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원금의 두 배로 불려주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지원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신청하는 모든 인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총 만 명까지만 지원하므로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.
희망 두 배 청년통장 지원내용
신청자는 본인의 저축액을 10만 원 또는 15만 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선택된 저축액에 따라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는 개념으로 10만 원씩 매월 저축 시 동일 금액인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2년간 총 480만 원, 3년의 경우 총 72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. 물론 저축에 따른 이자는 별도로 산정됩니다.
구분 | 금액 | 비고 | ||
본인저축액 | 10만원 | 15만원 | 본인선택 | |
매칭저축액 | 10만원 | 15만원 | ||
총 적립금 | 2년 | 480만원 | 720만원 | 저축기간 본인 선택, 매월 적립한 경우, 이자별도 |
3년 | 720만원 | 1080만원 |
신청기간
2023년 6월 12일 (월) ~ 2023년 6월 23일 (금), 9:00 ~ 18:00
신청방법
-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, 이메일(동주민센터 담당자)로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구비서류
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.hwp
0.15MB
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.hwp
0.09MB
모집인원
총 10,000명
신청자격 (아래 1~5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)
- 공고일(`23.5.22) 기준 서울시 거주자
- 만 18 ~ 34세 청년 (`88.1.1 ~ 05.12.31 출생자)
-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
-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
- 부양의무자(부·모, 결혼한 경우 배우자) 소득 연 1억 원 미만, 9억 원 미만인 자
※신청 제외 대상
신청자 본인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
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·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, 근로장학생인 경우
☞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
희망두배 청년통장, 꿈나래통장, 이룸통장
account.welfare.seoul.kr
기타 문의
☎1688-14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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