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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마감 전 신청하세요

by 구름토끼 2023. 5. 23.

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문화 향유와 폭넓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 경비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 

 

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

 

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개요

1. 사업개요

  • 사업목적 :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자·초단시간 노동자 대상 관광향유 기회 확대 및 여가환경 개선
  • 지원규모 : 총 2,000명
  • 적립금 조성 : 참여자 자부담(15만 원) + 경기도 지원금(25만 원)  = 총 40만 원 적립금
  • 선정방법 : 제출서류 검토 후, 적격자 대상 추첨

2. 신청안내

  • 신청기간 : 2023년 5월 15일(월) ~ 2023년 5월 26일(금), 17:00까지
  • 신청대상 :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연소득 3,600만 원 이하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·초단시간 노동자
  • 모집대상 : 총 2,000명(비정규직,특수형태근로종사자 1,800명,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)
  • 신청방법 : 신청기간내 전용 온라인 몰(▶아래 배너링크 참고) 회원가입 후,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 제출 (오프라인 접수 불가)
  • 신청서류 : 주민등록 등·초본, 고용형태확인서류, 소득금액증명)
  • 결과발표 : 2023년 6월 9일(금),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및 선정자 개별 문자 안내

3. 제출서류 안내

  • 거주지 및 연령확인용
    -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
     :모집공고일(2023.5.8) 이후 발급된 문서로 본인의 경기도거주(2023.5.8 이전부터)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

  • 비정규직 노동자인 경우 증빙서류(택 1)
    :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
    ① 근로계약서(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)
    ② 재직증명서(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이 명시된 서류)
    ③ 재직증명서 + 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·수기 확인 및 직인 날인
    ④ 기타 사실확인증명서(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+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)
  •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증빙서류(택1)
    : 위탁/도급/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
   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 일(2023.5.8)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    ② 2023년 계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
    ※ 증빙서류 예시 : 업무위탁계약서, 도급계약서, 용역계약서, 위촉계약서, 위수탁계약서, 재직증명서, 근로확인증명서, 강의약정서, 감사위촉결과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증빙서류(택 1)
    : 초단시간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    ① 근로계약서(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)
    ② 재직증명서 (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명시)
    ③ 기타 사실확인증명서(현재 재직증빙+근로시간 증빙 가능한 서류)

  • 근로소득자/사업소득자인 경우 소득증빙 자료
    -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 (국세청 홈택스 > 로그인 > 민원증명 > 소득금액증명)
  •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인 경우 소득증빙 자료
    -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 (국세청 홈텍스 > 로그인 > 민원증명 > 소득금액 증명)
  • 소득이 없는 자인 경우 증빙자료
    - 2021년 사실증명 (국세청 홈텍스 > 로그인 > 민원증명 > 사실증명 신청) >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 > 신청
  • 22년도에 소득 없음(0원)이나 21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
   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나 21년도에는 근로/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->과세기간(귀속년도)을 2021~2022(2개년) 설정하여 21년도 근로/사업 소득금액증명으로 제출가능

4. 적립금 안내

  • 사용기한 : 적립금 지급일 ~ 2023년 11월 24일(금)
  • 사용금액 : 총 40만 원(참여자 자부담 15만 원 +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)
  • 사용처 : 전용 온라인몰(▶아래 배너링크 참고)
  • 사용방법 : 온라인몰 가입 후, 국내 관광/여행 상품 구매
    ※적립금 40만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 가능
    ※자부담을 선 차감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처리(경기도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음)

5. 유의사항

  •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  •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(예비자 명단 20% 포함), 정원 미달 또는 사업 참여 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자 명단에서 추가모집 진행
  • 참여자 선정 후 정해진 기한 내로 자부담금(15만 원)을 입금한 참여자에 한해 경기도 지원금을 적립하며, 최종 참여자로 선정함(자부담 미입금 시 사업 참여 불가)
  • 적립금은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, 재판매를 통해 지원금에 대해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환수 조치 및 향후 선정에서 제외

6. 기타 사항

  • 기타 문의 (031-259-4750)
    (문의가능 시간 : 평일 10:00~17:00 / 12:00~13:00 점심시간 제외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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